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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위자료의 의미 및 청구대상
[한강T-지식IN] 위자료의 의미 및 청구대상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11.0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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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저도 위자료로 수억 원 받고 이혼 할래요.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수억 원 대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는 뉴스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즉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라도 위로를 받는 것이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보통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그 외에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당사자의 재산상태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참작되는 요소지만, 필자의 경험상 재산상태가 감액사유로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도, 증액사유로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문제가 되는 건 위자료 액수이다.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의 유책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 방송이나 신문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수억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자료 액수가 소액인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자료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가 3,000만 원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것이다. 

수억 원대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그 안에 재산분할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액수를 합쳐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는 것이지, 위자료만으로 수억 원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다. 삼성 재벌가인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임우진이 재산분할금을 제외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재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될 염려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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