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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퇴직연금 IRP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머니트렌드] 퇴직연금 IRP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자.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1.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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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한강타임즈] 퇴직연금을 DC형과 DB형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퇴직이후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로 적립금을 이전 받게 된다. 그것은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모든 것이 IRP에 적용된다는 의미한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과세체계에 대한 이해는 연금수령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이전에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IRP의 과세체계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가입자(근로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퇴직이후의 연금소득도 명백한 소득이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어 과세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1200만원 미만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힘들 것은 확실하다. 
이는 곧 세금과 건강보험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은퇴생활자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은 피할 수는 없지만 과세체계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고 각 연금의 수령 순서와 시기 그리고 금액을 조절하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다른 개인연금에 비해 과세체계가 조금 더 복잡하다. 그 이유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와 추가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모두 품고 있기 때문이다. 

IRP의 적립금은 총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적립한 추가부담금 그리고 운용수익이다. 

연금수령시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가장 먼저 지급되게 되며 당연히 퇴직소득세가 먼저 반영되게 된다. 퇴직연금제도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할인해주는 것인데 수령 연차에 따라서 30~40%를 할인 받게 된다. 

이러다 보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일시금 수령시에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연금수령한도(연금수령한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짧지 않아 별도로 다루어 보려고 한다)를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할인은 사라진다.

퇴직금으로 적립된 부분이 모두 소진되게 되면 이제 개인이 추가로 부담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지급되게 된다. 이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게 되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연금수령한도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부분이 먼저 지급되는 부분이다.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소진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퇴직소득세 적용분이 소진된 이후에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급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연간 1200만원 이상 수령할 확률이 높고 이때는 보통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시기일 것이다. 국민연금도 2002년이후 적립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함께 종합과세가 될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되어 과세구간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먼저 지급되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뒤에 지급된다면 좋겠으나 현실은 반대 상황이다 보니 퇴직소득세 적용분이 지급되는 동안 뒤에 있을 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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