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관련해 "고위 당·정·청에서 그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해서 2023년도에 납세를 하게 하자는 입장 정리는 있었다"고 말했다.
12일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시점 2023년으로 1년 유예' 공약에 대해 "금융당국의 준비 정도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납세 인프라의 준비 정도를 파악해본 결과 내년 1월 1일 시점에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파악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내년도부터 과세가 가능한지, 과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를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유예해서 증권거래 등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2023년부터인데 그 시점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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