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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11명 식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김부겸, '11명 식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완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11.1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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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납부했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 토요일(13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해당 지자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6일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 10명과 오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역수칙을 어겨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 총리는 "대학 동기 10명이 모일 예정이었으나 한 명이 배우자를 데려오며 부득이하게 11명이 됐다"며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사려 깊은 행동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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