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정부, 12월 미얀마 등 7개국 입국시 ‘자가격리’
정부, 12월 미얀마 등 7개국 입국시 ‘자가격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19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2월부터는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 7개 국가에 대해서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반대로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10개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매달 코로나19 위험 기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입국 후 자가격리 면제 인센티브 국가를 발표하고 있다.

그 기준은 예방접종률, 델타 변이 우세종화 및 베타·감마·람다 변이 감소 동향 등이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의무 자가격리 되는 국가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번에 새로 추가됐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지난달에도 의무 자가격리 중인 곳들이다.

반대로 나미비아, 남아공,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지부티,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10개국 입국자는 이달 30일부터 그간의 의무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이에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이들 국가를 방문한 뒤 국내로 들어올 경우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또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한 후 접종 완료 확인서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이들도 격리에서 면제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