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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내년도 예산 1조1445억원 심사... 24일 정례회
노원구의회, 내년도 예산 1조1445억원 심사... 24일 정례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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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가 오는 24일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노원구의회가 오는 24일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오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조1445억원 규모의 내년도 노원구 본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다.

노원구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1269억5500만원, 특별회계 175억4700만원 등 총 1조1445억200만원이다.

이는 올해 1조315억7000만원 보다 1129억3200만원(10.95%)이 늘어난 셈이다.

주요 심의 일정은 24일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15일간 소관 상임위별로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사업예산안과 안건 등을 심사한다.

12월 1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12월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보좌관 등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심의한다.

주요 안건은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신동원 의원)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김태권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한국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권 의원)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복동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부준혁 의원)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이영규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동원 의원) ▲노원구의회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복동 의원) 등이다.

이 밖에도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노원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신동원 의원) ▲노원구의회 표창 조례안(이영규 의원)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규 의원)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태권 의원) ▲노원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선희 의원) ▲노원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손영준 의원)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규 의원) ▲서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등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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