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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들,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한목소리’
서울시 구청장들,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한목소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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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6차 정기 화상회의 모습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6차 정기 화상회의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 구청장들이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구청장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이다.

이중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우수사례로 △중랑천 파크골프장 조성(광진구) △교통사고 사각지대 막는 ‘교차로알림이’ 설치(광진구) △치매지킴이택시로 치매배회 어르신 안전망 구축(동대문구)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라이브커머스’ 지원(강남구) 등이 공유됐다.

이날 회의에는 모두 22명의 구청장(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1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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