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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영등포구,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영등포구의회-영등포구,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5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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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영등포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등포구의회가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영등포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와 지난 24일 영등포구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독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로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안정적인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영등포구청 3층 소통방에서 고기판 의장과 채현일 구청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고기판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의 시대가 새롭게 꽃피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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