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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녀 폭행한 30대母…'아들 신고로 현행범 체포'
술에 취해 자녀 폭행한 30대母…'아들 신고로 현행범 체포'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1.2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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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술에 취해 자녀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0대·여)씨를 체포했다.

A씨는 24일 11시 30분께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여섯 살 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14살 의붓아들을 대걸레 자루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아들이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며 신고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A씨의 남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를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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