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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친환경적 처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친환경적 처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1.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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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5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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