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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사안 결정’...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 위원 위촉
‘정보공개사안 결정’...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 위원 위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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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가 정보공개심의회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북구의회가 정보공개심의회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가 지난 25일 정보공개사안을 심의, 결정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총 4명으로 이명우 변호사, 김동환 교수, 김민철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황인선 변호사다.

앞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강북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용균 의장은 “강북구의회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강북구의회의 정보공개사안과 관련해 투명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주민들을 위한 위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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