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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속보]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1.2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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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생후 16개월된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 대해 징역35년이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안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두 사람 모두 2심에서 형이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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