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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끓는 찌개 엎고, 술병으로 머리 친 20대…'집행유예'
친구에 끓는 찌개 엎고, 술병으로 머리 친 20대…'집행유예'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1.2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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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차=뉴시스
사진출차=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친구에게 찌개를 엎고, 술병으로 친구 머리를 내리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피해자 B씨 쪽으로 엎고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었다.

심 부장판사는 "뜨거운 물체를 얼굴 등에 덮치게 해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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