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충남 당진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당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25t 화물차를 몰고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장소는 학교 인근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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