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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중앙지검장 되자 김건희 연봉 두배... 조사 필요”
與 “尹 중앙지검장 되자 김건희 연봉 두배... 조사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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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9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9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가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측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상여금 2억4000만원에 대해 거짓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TF(단장 김병기)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후원사와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를 통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은 아닌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김건희 씨는 수년동안 코바나컨텐츠에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아왔다”며 지난 2019년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 야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를 인용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인 윤석열이 201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에 상여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200만 원, 상여금은 2억 4400만 원을 수령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의식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배당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김건희 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후원금 전달과 상여금 사이에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최근 김건희 씨가 윤 후보 선거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업에 바쁘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바쁘다는 그 사업에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은폐하는 중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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