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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강타... 정부,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유예’
‘오미크론’ 강타... 정부,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유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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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 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행선지 이동 수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남아공 등 8개국 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행선지 이동 수단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작됐다.

지난 28일 오미크론 발생국과 인접국 8개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이어 이날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입국유예 조치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발생지인 남아프리카 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국내 입국을 유예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유예 조치는 즉시 이날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비취업 전문·E-9)들로 오미크론 발생 국가 여행 또는 해당 국가 국민과의 접촉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다.

대상 국가는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방글라데시 등 16개국으로 이력이 확인된 근로자의 경우 국내 입국 시기가 늦춰진다.

이들 국가들은 오미크론 발생권인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멀지만 최근 유럽, 홍콩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날 오후 이들 16개국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시스템센터와 이 같은 지침을 공유할 예정이다.

반면 구체적인 입국 유예 기간 등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등 8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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