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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한 40대 집행유예…"죄질 가볍지 않아"
보복운전한 40대 집행유예…"죄질 가볍지 않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1.2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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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8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다른 차량에 앞에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1㎞가량을 쫓아갔다.

또한 신호대기 중 창문을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상대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변경해 고의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로 100여만원이 발생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의도적으로 충격해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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