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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긴급자동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인증스티커' 부착
경찰·소방 긴급자동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인증스티커' 부착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1.30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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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

이 제도는 경찰·소방 등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번호판의 첫 세자리에 전용번호(998~999)를 부여하고 주차장 차단기 진출입할 때 대기없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해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차단기 시스템 개선 여부를 직접 확인 후 ‘기능개선 인증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골든타임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지속 협업하고 제도 정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스티커 부착을 희망하는 아파트와 주차시설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 해당 시군구 주택부서 또는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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