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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동거인 출근ㆍ등교 불가... ‘생활지원금’ 지원
‘재택치료’ 동거인 출근ㆍ등교 불가... ‘생활지원금’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3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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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한 가운데 재택치료자의 동거 가족의 출근과 등교 등의 외출도 제한할 계획이다.

만약 동거인이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최대 20일까지 등교 또는 출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외출) 필수 사유는 진료나 약 배송, 약 수령 등의 사유를 염두에 두고 계획 중”이라면서도 “출근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하도록 했다.

다만 동거인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일 경우 이 동거인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이면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지만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는 쪽으로도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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