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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은닉’ 시민신고로 찾는다... 체납액 1조9000억원
서울시, ‘재산은닉’ 시민신고로 찾는다... 체납액 1조9000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30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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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00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 뿐으로 조사관 1명이 약 1000명씩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최근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중으로 현재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10건의 신고에 대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포상금 7000만원을 지급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과세관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짓 근저당권 설정, 호화주택 거소지 정보 제공 등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자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비양심 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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