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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곽상도, “청탁 받았다는 아무 증거 없다”
‘구속심사’ 곽상도, “청탁 받았다는 아무 증거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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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구속심사에 출석 2시간 가량 구속심사를 마쳤다.

곽 의원은 “정확하게 청탁을 받았다는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심문과정에서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김씨의 요구를 전달해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을 통과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대가로 2015년 6월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영장에는 정상적인 퇴직금과 세금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조사받는 데 대해 깊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사들은 제가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50억 클럽' 중에 나머지 거론되는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9일 수사팀은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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