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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 시범운영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내년 시범운영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02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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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가 내년 시범운영 될 전망이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시동잠금장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 별도 제재 ▲의무적 음주치료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다.

권익위는 의무 부과 대상 범위, 부과 정도, 의무 미이행 시 제재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실효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라며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했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기관이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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