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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고양이 3마리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집유…"진심으로 반성"
새끼 고양이 3마리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집유…"진심으로 반성"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0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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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새끼 고양이가 시끄럽다며 학대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새끼 고양이의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6월 18일 경남 창원시 한 공장 인근에서 새끼 고양이 3마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을 줄로 매달아 괴롭혔다.

또한 수염을 가위로 자르고 옷걸이 등으로 벽에 매다는 등 학대를 학대를 일삼았으며, 괴로워 하는 고양이들이 기절하기 전 모습을 영상을 찍었다.

안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고양이 보호소에 19회에 걸쳐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가서 분변을 치우는 등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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