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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7조 본회의 통과... 손실보상 68조ㆍ지역화폐 30조
내년 예산안 607조 본회의 통과... 손실보상 68조ㆍ지역화폐 30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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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워2일)을 하루 넘겨 통과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총 607조7000억원으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604조4365억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한 반면 8조7788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2268억원이 순증액됐다.

특히 예산에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68조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조원도 포함됐다.

여야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은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서는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먼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해서도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국비 보조예산은 3650억원 증액됐다.이 밖에도 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1만4000개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900억원이 증액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도 반영됐고,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해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2394억원이 증액됐다.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481억원도 신규 반영됐다.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한 반발 없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지는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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