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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랑 손잡아?"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 3년'
"다른 여자랑 손잡아?" 남친 흉기로 찌른 20대女…'징역 3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2.06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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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대화하자 흉기를 찔러 살해하려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원주시내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자친구 B(28)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본 업주 C씨와 친근하게 말하며 손을 잡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러다 A씨가 B씨를 위협하게 위해 흉기를 꺼냈고, 다툼 끝에 결국 B씨의 가슴을 1회 질러 치명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한때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찔러 보라'는 B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찌른 것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칫 조금이라도 치료가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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