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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6명... ‘방역패스’도 적용
오늘부터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6명... ‘방역패스’도 적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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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6명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식당ㆍ카페를 포함한 16개 업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부터 앞으로 4주간 이 같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다.

특히 사적모임 내 미접종자 인원 제한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기존에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5종만 해당했던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이 16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확대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 가운데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해 미접종자 1명의 '혼밥'은 허용된다. 식당·카페 외 시설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출입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반면에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오는 13일 0시부터 위반 시엔 벌칙 등이 적용된다.

위반 사항이 적발시에는 이용자 10만원 이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 방역패스는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된다.

방역패스 종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평가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효과가 3차 접종과 맞물려 1~2주 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치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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