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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택치료자 가족 ‘노원 안심숙소’ 운영
노원구, 재택치료자 가족 ‘노원 안심숙소’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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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안심숙소 로비 모습
노원 안심숙소 로비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자택에서 격리하고 그 가족은 ‘노원안심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 29일부터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이 시행중에 있는 가운데 동반격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 간 전염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같은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는 서울시 중 노원구가 유일하다.

현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최소 10일간 집에서 격리되며 동거인도 같은 기간 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가족 중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격리로 최장 20일 격리된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기존의 ‘자가격리자 가족 안심숙소’를 백신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 가족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자는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 대상자다.

안심숙소 이용자는 1일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1일 숙박료 9만 9천원의 80%를 구와 호텔이 각각 30%(29,500원), 50%(49,500원)을 부담해 이용자를 지원한다.

또한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줄여 이용자가 신속하게 안심숙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서류제출 없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통보 문자와 PCR 검사 결과만 제시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노원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서 실시하는 재택치료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에 안심숙소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20년 4월부터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지역 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노원 안심숙소’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11객실에 454명이 이용하며 대상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고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민들께서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구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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