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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혼부부ㆍ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마포구, ‘신혼부부ㆍ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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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동체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접수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은 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5층 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신혼부부 16세대와 청년 4세대 등 총 20세대다.

신혼부부 대상 세대의 공급면적은 36.18㎡~57.21㎡이고, 청년 대상 세대 공급면적은 28.03㎡~29.94㎡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마포구와 S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의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마포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수요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11월30일 기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 5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014년12월1일~2021년11월30일) 이내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 5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1월 30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1. 12. 1.~2002. 11. 30.)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입학예정 포함, 대학원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청년은 최장 6년까지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전자우편(lego@mapo.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마포구민을 1순위로 선정하며 오는 2022년 3월 4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내‧외부 및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공개도 진행한다.

다만 12월 8일까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팀에 유선으로 연락해 방문 시간을 협의해야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주거문제로 고민이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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