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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 이용 가능
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 이용 가능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0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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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앞으로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는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할 수 있다.

6일 국가보훈처는 "이번 여객선 이용개선은 우선 12월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전화)해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연 6회 무임 또는 할인 가능)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 후 승선권으로 교환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종이 승선이용권'을 연초에 한꺼번에 발급받아 여객선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하다 보니 절차가 번거롭고 분실·훼손의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국가유공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하도록 개선했다. 앞으로 상이 국가유공자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해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할인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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