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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현장점검 강화... “수칙 위반땐 엄정 대응”
정부, 방역패스 현장점검 강화... “수칙 위반땐 엄정 대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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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역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 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비디오감상실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공공·민간체육시설 ▲체육경기단체 ▲PC방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13곳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이같은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패스 등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식약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패스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 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특히 식당·카페 등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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