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동료 여성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국무조정실 소속 남자 사무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소속 20대 남성 사무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최근 동료 여성 직원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찍은 정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국무조정실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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