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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법사위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野 반발 계류
‘대장동 방지법’ 법사위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野 반발 계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09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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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야당의 반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행 명절기간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은 10만원으로 앞으로는 20만원까지 가능해 진다.

적용 기간은 설·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부터는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사위는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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