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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청구 각하... “다툴 이유 없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청구 각하... “다툴 이유 없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1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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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이 각하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이 각하됐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검찰총장 시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정지 명령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만큼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10월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이다.

윤 후보는 여기에 즉각 반발하며 같은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인용됐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여기에도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앞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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