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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방역패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땐 방역 강화"
정부, "오늘부터 방역패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땐 방역 강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13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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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규제 등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과 같이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영략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비상 상황이 올 수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적용 시행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위기 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대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위중증 환자 수는 900여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며 "지난주의 확진자 수는 그 전주에 비해 38%나 증가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차 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 장치"라며 "연구에 따르면 2차 접종 완료자와 비교해 3차 접종 감염예방효과는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한다.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에게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이날부터 시작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방역패스'는 적용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권 장관은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식당, 카페 등 실내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정상 시행한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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