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후 20일 뒤에는 ‘격리해제’ 하도록 병상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확인했다.
앞서 일부 언론매체는 정부와 방역 당국이 위중증 환자 중 증상이 나타난지 20일이 지난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전담 중환자 병상에서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병상 운영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퇴원이 아니라 격리해제를 하는 것”이라며 “보통 20일이 지나면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증상 발현 20일 후 격리해제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병실을 옮기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일에 우선 공문으로 안내하고 공식적인 지침은 2~3일 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 개정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병상이 포화상태에 달해 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추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곽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적용시기는 17일부터”라며 “기존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은 유증상, 무증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유증상 환자 중 위중증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이번에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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