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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9시까지’... 업주들 반발 “죽으라는 소리”
‘헬스장도 9시까지’... 업주들 반발 “죽으라는 소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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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이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패스에 이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보상액보다 환불이 더 크다”며 “죽으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이날 방역당국이 발표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르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이중 오후 9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곳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오후 9시로 제한되면 곧 환불이다”며 “오후 9시·10시·11시 개인레슨하는 분들이나 그 시간 오는 회원들이 환불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퇴근 후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보통 8시~9시 이후 이용자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이들 대부분의 이용자들의 환불이 예상되면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김 회장은 “이번에 손실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3개월에 100만원이면 보상 의미가 없다”며 “보상액보다 환불이 더 크다. 보상은 한 달에 30만원인데 피해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이다. PT 회원 한 분만 환불해도 100만원이 넘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대비 못 해서 이 상황이 생긴 걸 왜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앞서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방역패스 적용 당시 반대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들은 오는 22일 자영업자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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