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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일주일 계도기간
내년 1월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일주일 계도기간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1.12.21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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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이 내달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접종증명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3일부터는 기본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단,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QR 코드 확인 등 전자접종예방서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으며, 안심콜(간편콜체크인)을 사용하고 있다. QR코드 스캔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해도 된다.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 225조,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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