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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수감 4년9개월 만에 석방... 이명박 제외
박근혜, 수감 4년9개월 만에 석방... 이명박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2.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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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석방되게 됐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4년9개월 만에 석방되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12월31일 4년9개월 만에 석방되게 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만기 출소했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다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4일 오전 9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 등을 포함 3094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2년이 확정된 상태로 이번에 사면되면서 구속 수감 4년9개월 만에 석방되는 셈이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같은 건강 악화에 따라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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