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가사소송사례, 성본변경청구 승소 방법 및 절차 
[한강T-지식IN] 가사소송사례, 성본변경청구 승소 방법 및 절차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21.12.2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강타임즈] 이혼 후 성본변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통상 성본변경을 하러 오는 의뢰인들은 이혼 후 엄마의 성 또는 이혼 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법은 제781조 제6항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필요시 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ㆍ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ㆍ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ㆍ본을 함께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ㆍ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ㆍ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ㆍ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ㆍ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다. 

성본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사건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부와의 면접교섭 내지 양육비 관련 사항이나 성년의 경우에도 친부와의 교류여부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같이 기재한다. 또한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아버지와 모와의 사이의 혼인기간이라든지 새아버지와 성본변경을 원하는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을 정리하고 제출하고 있다. 

성본변경에서 통상 하는 절차로 친부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다. 친부가 성본변경에 1. 동의, 2. 부동의, 3. 무응답하는 세가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고, 또는 기타 의견이 있어 상호 조율해 보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안을 진행을 해보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동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무응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동의 내지 무응답하면 더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부동의한다고 해서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 

친부가 부동의 했던 실제 사안 중에 하나를 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모의 성과 본으로 신고되었다가, 추후 부가 인지를 하면서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이후 빠르게 다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부는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부동의하고 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결국 서면 및 가사조사 절차에서 아이의 성과 본을 다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이 받아들여져 승소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대로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재판부에 서면 등으로 제출되고, 친부가 무응답한 경우 및 동의한 경우 등에 수월하게 승소한 사례 등이 있다.  

사안상 필요한 경우, 절차상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가사조사란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에게 제반 사정에 대해 질문하고 당사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사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부는 성본변경 허가여부 판단에 위 보고서도 참작한다.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진단받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