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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법 발의
임오경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03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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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초등학교에 1800여명 수준에 불과한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평생 체육 향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스포츠강사’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스포츠강사 배치 근거로는 실효성이 부족해 학교별 의무 배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은 “WHO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94.2%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되며 신체활동량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법이 개정될 경우 교내 스포츠강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는 등 체육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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