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당분간은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일시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시설 적용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방역패스 없어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일시 정지 효력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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