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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200만원 지원’... 마포구,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출생아 200만원 지원’... 마포구,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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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청사
마포구청 청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등 21개를 발표했다.

이같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전자책자로 발간했으며,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마포구의 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신규 사업 8개와 기존 사업 13개로 ▲복지(8개) ▲교육(4개) ▲문화(3개) ▲행정(3개) ▲도시(3개) 등 5개 분야다.

복지제도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2년 3월부터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은 구의 지원을 받아 발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만1세 이하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월 30만 원으로 증가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부터는 기존 만 7세 아동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만 8세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한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층의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매칭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채워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금액이 증가한다.

교육제도

구는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지역 내 중학생에게 지급되던 교복 구매 비용을 2021년 입학준비금 명목으로 변경해 고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해 지급한다. 초‧중‧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도 지역 내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된다.

방과후 교육의 중심지 마포중앙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실’을 확장했으며, 더 많은 지역 아동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문화제도

지난해 11월 개관한 염리소금나루도서관에서는 개인 스튜디오부터 영상 편집실까지 갖춘 미디어 창작공간 ‘상상나루’를 올해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포중앙도서관은 5층에 위치한 5개의 ‘집필실’을 보다 많은 작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용료를 월 정액 형식으로 변경하고 지원 자격을 완화했으며, 로비층에 있는 디지털창작공간 ‘마마플’에 IT기기를 늘렸다.

행정제도

전년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는 마포구청 주차장을 비롯한 6개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준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 일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한 달 빠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2년 6월부터 의무 시행된다. 올해 5월까지 계도기간이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 인프라 구축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마포동 36-4 일대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및 주차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배달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열린행정 – 달라지는제도>에서 전자책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정책 및 제도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길 바란다”라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제도들도 꼼꼼히 챙겨 구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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