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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서초구, 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업체당 최대 5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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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초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긴급수혈에 나섰다.

구는 지난 7일부터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600억원의 대출 규모는 지난해 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며, 이는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다.

출연금은 구가 40억원, 은행 10억원(신한 5억, 우리 3억, 하나 2억)을 포함해 총 50억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의 특징은 지난해 비해 대출 규모를 늘릴 뿐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한 점이다.

또, 기존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초구 관내 지정 은행을 방문하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대출 한도를 지난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5,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렸다. 이에 최소 1200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원 자격 문턱을 낮춰 개인신용평점 879점(舊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이들의 경영안정 및 폐업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특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낮췄다.

초스피드 대출 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인 CD금리와 1.7%를 합하여 적용되며, 이 중 1.3%를 보전해 주므로 대출신청자는 전체이자에서 1.3%를 차감한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과거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등 복잡했던 대출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구비서류와 함께 은행만 방문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 절차는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해 신속 처리한다.

접수방법은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역 내 신한·우리·하나은행 18개 각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자세한 안내사항은 해당 은행 지점 또는 서초구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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