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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 자격시험 특혜' 손봐야 해"
강병원 "공무원 경력자 '국가 자격시험 특혜' 손봐야 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2.01.11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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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 경력자의 국가 자격시험 특혜와 관련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특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강 의원은 이날 "이런 자격증의 경우 많은 응시자가 상당 기간의 수험 생활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다수의 국가 자격시험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와 5년 이상 군에서 경리 또는 회계감사 사무를 경험한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자격시험 특혜가 필요하다면 변호사 사무실 경력자는 변호사 시험 특혜를 주고, 병원 경력자는 의사나 간호사 면허시험 특혜도 주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정년보장과 장기근속시 높은 임금, 퇴직 후 상당한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은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취득 후 취업과 개업시 훨씬 유리한 입장일 텐데, 시험특혜까지 제공하는 건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꼴"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세무공무원 등의 합격자가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증가하자, 수험생들의 집단시위, 감사 청구, 소송 준비 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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