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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간병인ㆍ입원아동도 돌봄’... 광진구, ‘특별돌봄’ 서비스 시행
‘청년간병인ㆍ입원아동도 돌봄’... 광진구, ‘특별돌봄’ 서비스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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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경
광진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갑작스런 질병 및 사고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에 ‘특별가족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서비스는 ▲청년간병인 가족 ▲퇴원 1인가구 ▲입원아동 등 3개 서비스다.

먼저 ‘청년간병인 가족 돌봄 지원’은 중증 질환 환자를 홀로 간호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영케어러(Young Carer)’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

가족 간병으로 학업 및 사회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간병인을 위해 요양보호사 파견, 식사 지원 등이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내의 가구에 지원된다.

광진구에 실거주하고 있는 1인 퇴원 가구에게는 ‘퇴원 1인가구 단기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술‧중증질환,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1인가구는 최대 3개월 간 가사 등 재가서비스, 식사지원,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이 130% 이내일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전액을, 130% 초과 150% 이내일 경우 50%를 지원 받는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1인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입원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광진구가 시행한다.

파견된 아동 전문 간병인이 입원아동의 식사와 복약을 지도하고 놀이를 지원하는 등 아동 맞춤 간병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의 가구는 이 서비스의 이용료 전액을 지원 받으며, 그 외 가구는 자부담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 3개의 특별돌봄서비스는 모두 관할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는 담당 돌봄 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가족 돌봄은 개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문제”라며 “올해 첫 시행되는 3개의 특별 돌봄 서비스가 우리 구민들의 가족 돌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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