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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부동산취득ㆍ재산세 37.5% 감면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부동산취득ㆍ재산세 37.5%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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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확정됐다.

이에 앞으로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과 재산세 37.5%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강남구가 ‘벤처·스타트업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역삼로 ‘창업가거리’는 132개 벤처기업, 강남스타트업센터, 팁스(TIPS)타운·마루360 같은 창업지원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창업‧금융‧연구기관이 집적돼있다.

이밖에 국내 유니콘기업 15개사 중 위메프, 컬리 등 8개사와 벤처캐피탈(VC) 91개소가 강남구에 위치해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출자금 10억원 포함 530억원 규모의 ‘강남창업펀드 1호’를 조성했다. 올해도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남창업펀드 2호’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의 마중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330억원을 투자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라며 “‘스타트업 하러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의 명성에 걸맞은 아낌없는 투자와 인프라 확충, 정책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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