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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안전하게’... 광진구, 부동산중개업 길라잡이 제작
‘부동산 거래 안전하게’... 광진구, 부동산중개업 길라잡이 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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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광진구가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쉽게 풀어쓴 ‘부동산중개업 실무 길라잡이’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책자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을 실무 사례 위주로 수록했으며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제공해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혼란과 중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준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실무 사례별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등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와 부동산 거래 손님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함께 담았다.

제작된 책은 관내 중개업소 931곳과 2022년 신규 등록 및 관내 이전 중개업소에 배부된다.

중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취소되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였으나, 교육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 옆에 두고 참고할 만한 가이드가 필요했다”며 “책이 실무 위주로 잘 정리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와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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