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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종로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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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신년인사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신년인사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지난 1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 등을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봉무 의장은 “이번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관련 규정들을 재정비 했다”며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아래 완벽하고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총 11건(조례안 7건, 규칙안 4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종로구의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종로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한편 이날 종로구의회는 임시회를 마치고 신년인사회를 열고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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