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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있길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중지 내일 심문
‘어떤 내용이 있길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중지 내일 심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1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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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아직 해당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핵폭탄급’, ‘파괴력’이라는 단어들이 수식어로 붙으면서 정말 대선 정국을 뒤흔들어 놓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녹음 파일을 보도할 예정인 MBC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이를 놓고 민주당과 신경전이 과열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오는 14일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과 MBC 양측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경우 이르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이번 주말 쯤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방송을 강하게 막아서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대선 후보 배우자인 만큼 검증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부분만 악의적 편집을 통해 방송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궁금증은 더욱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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