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교통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13일 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일가족 4명이 숨진 교통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주장하는 사고 차량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 풀림과 기름 유출 현상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 등 쟁점에 대해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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